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관세청에서 특송물품중, 물품을 직접 열어서 검사한 경우, 검사 사실을 안내하는 안내장을
물품에 동봉하는 제도가 시행 되기에 안내 드립니다. (목록통관 -화장품 등, 일반통관-식품 및 건강기능식품등 물품 동일)
해당 안내장은, 첨부와 같으며 ;
Ø 특송업체 : 목록통관 물품 중, 검사건으로 선별 및 검사 한 건,
Ø 관세사 : 일반통관 물품 중, 검사건으로 선별 및 검사 한 건
에 한하여, 각 검사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표기된 안내장을 물품 포장시 동봉하게 됩니다.
Ø 시행시기 : 2015년 4월 27일 검사건부터, 안내장 동봉 시행.
물품의 검사와 포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검사로 인한 판매자와 수하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