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28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인터넷 해외구매 상품 중 식품, 가공식품첨가물, 기구및 용기, 건강기능식품, 분유및 축산물(2016년 2월부터)에 대하여
구매대행사의 통관전 수입신고가 의무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이졸리에서 구매대행 하는 관련 제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통관됨을 알려드립니다.
(실무처리 차원에서 소정의 처리비용(약1500원, 해당품 수량에 상관없이 1회 적용)이 구매 대행 비용에 가산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