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안내 드립니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시 유럽발 150달러(한화 약 20만원)까지 면세기준 상향되었으며, 저희 시스템에도 금일자로 면세액을 증가 반영하였으니 여유있게 쇼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81 (’15.10.30)호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6964 (’15.10.30) 호 관련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관세가 면세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과 관련하여
기준 금액을 각각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부터 시행합니다.
2. 관세청 공문 및 요약 된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